1. 공고자 : 경기도 사회적경제협회 총준위 및 선관위원장 2. 안건에서 2017년도 결산보고 후 임원선출부터 진행하고 2018년도 안건토의(가급적 신규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유도)
정기총회 재공고문입니다~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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