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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>2018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
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조회수:979
2019-03-27 03:27:00

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, 36조2의 8항,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

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 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
2019 년 4 월 26 일

 

(사)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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