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세법 시행령 36조 5항, 36조2의 8항, 시행규칙 18조2의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인
2018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.
2019 년 4 월 26 일
(사)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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