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사 신청이 민법 제 42조 2항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허가됨
-정관변경허가
-대표자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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